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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과 갱신 신청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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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7회   작성일 26-09-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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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방문요양을 비롯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불편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갱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하려면 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보호자께서는 장기요양인정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공단에서 발송한 갱신 안내문도 놓치지 않도록 살펴봐 주세요.

갱신할 때 확인해 주세요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 갱신 안내문
  • 어르신의 현재 건강 및 생활 상태
  • 주소와 보호자 연락처 변경 여부
  •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

어르신의 상태가 달라졌다면 알려주세요

갱신 과정에서는 어르신의 현재 신체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낙상이 잦아졌거나 식사·이동·배변·인지 상태 등에 변화가 있다면 평소 불편한 점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신청해야 장기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갱신이나 방문요양 이용 방법이 궁금하신 보호자께서는 우리하나돌봄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어르신과 가정의 상황에 맞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갱신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 기한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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