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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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회 작성일 26-09-22 08:01본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전화 안내
노인학대는 폭행뿐 아니라 폭언·무시·방임·경제적 착취 등 어르신에게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음과 같은 모습이 보이면 관심 있게 살펴봐 주세요.
- ●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나 멍이 반복되는 경우
- ● 특정 사람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경우
- ● 식사·위생·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 통장이나 재산이 본인의 뜻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
학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긴급 신고: 경찰청 112
상담·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어르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하나돌봄센터는 모든 어르신의 인권과 존엄을 존중하며 안전한 돌봄을 실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