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호자가 지쳤을 때,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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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회 작성일 26-10-26 08:22본문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보호자의 입원·출장·경조사 또는 휴식으로 돌봄이 어려울 때 어르신을 안전하게 돌봐드리는 제도입니다.
이용 대상
✅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
이용 방법
단기보호: 연간 최대 12일
종일 방문요양: 연간 최대 24회
(1회 12시간, 2회 이용 시 1일로 계산)
월 한도액과 별도로 이용할 수 있지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이용 가능한 기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건강해야 어르신의 돌봄도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과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우리하나 재가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우리하나 재가복지센터 ☎ 02-734-8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