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지쳤을 때,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해 보세요 > 공지사항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호자가 지쳤을 때,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이용해 보세요

페이지 정보

조회 15회   작성일 26-10-26 08:22

본문

8e70399090d96fac0771422966381734_1792970203_3577.png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보호자의 입원·출장·경조사 또는 휴식으로 돌봄이 어려울 때 어르신을 안전하게 돌봐드리는 제도입니다.

이용 대상

✅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

이용 방법

  • 단기보호: 연간 최대 12일

  • 종일 방문요양: 연간 최대 24회
    (1회 12시간, 2회 이용 시 1일로 계산)

월 한도액과 별도로 이용할 수 있지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이용 가능한 기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건강해야 어르신의 돌봄도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과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우리하나 재가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우리하나 재가복지센터  ☎ 02-734-8887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7, 5층(견지동)   |   대표자 : 이현정
대표전화 : 02-734-8887   |   팩스 : 02-734-8889   |   이메일 : woscoop@naver.com   |   운영시간 : 평일 09시~18시
Copyright © 2025 우리하나재가복지센터.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